사고력 자료- 이웃집에 난 불로 우리집이탔다면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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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술샘 작성일07-07-12 21:52 조회1,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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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화책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웃집에서 난 불로 우리 집이 탔다면 이웃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적용되는 실화(失火)책임에관한법률(실화책임법)은 가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실화책임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3년 6월 부산의 D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주들이 D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신청한 실화책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청구인 대리인 여태양 변호사는 "실화법이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실화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헌법) 교수는 "가옥구조도 다르고 보험도 발달하지 않은 60년대 법을 현재까지 적용한 것은 시대변화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말했고, 고학수 연세대 법대(법경제학) 교수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준당사자격인 법무부 송무부 염동신 부장검사는 "실화 발생시 실화자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잃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이 위헌이면 실화자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실화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는 실화자가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중앙대 법대(민법) 교수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 특수성'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왔다는 `법적 안정성'을 들어 위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화재 발생 후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고 인근 가옥이나 물건에 옮겨 붙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그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3월 실화책임법에 대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 누구나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웃집에서 난 불로 우리 집이 탔다면 이웃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적용되는 실화(失火)책임에관한법률(실화책임법)은 가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실화책임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3년 6월 부산의 D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주들이 D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신청한 실화책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청구인 대리인 여태양 변호사는 "실화법이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실화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헌법) 교수는 "가옥구조도 다르고 보험도 발달하지 않은 60년대 법을 현재까지 적용한 것은 시대변화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말했고, 고학수 연세대 법대(법경제학) 교수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준당사자격인 법무부 송무부 염동신 부장검사는 "실화 발생시 실화자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잃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법이 위헌이면 실화자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실화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는 실화자가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중앙대 법대(민법) 교수도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 특수성'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왔다는 `법적 안정성'을 들어 위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화재 발생 후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고 인근 가옥이나 물건에 옮겨 붙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그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로 입법됐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3월 실화책임법에 대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 누구나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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