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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읽기- 사회계약론-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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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논술 작성일07-07-02 20:55 조회1,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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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론 - 사회 계약에 대하여(루소)]

   나는 인간이 자기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저항력이 강해져서, 각 개인이 자연 상태에 머물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인류는 그 생활 방식을 개량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배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을 결합하고 통제할 수는 있으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그 저항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한데 모아서 이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이 총화력이 일종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전체를 여기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힘의 총화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의 힘과 자유는 각 사람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첫째의 도구이므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도 이 힘과 자유를 달리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난제를 나는 나의 주제와 결부시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형태를 발견하고, 이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 형태"야말로 사회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 계약의 여러 조항은 계약의 성질상 조금만 수정을 가하여도 그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되며 무용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직까지 명문으로 공포된 일은 없지만 그 조항은 어디서나 같은 것으로서, 일단 사회 계약이 파괴되어 각 사람이 계약상의 자유를 잃고 그 자유 대신 내버려졌던 최초의 권리와 자연적인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는 어디서나 묵인되고 승인되는 것이다.

   이 여러 조항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모두 한 조항으로 귀착하게 된다. 즉, 단체 내의 각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자기를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선 첫째로 각 사람이 모두 자기를 양도한다면 각 사람의 조건은 평등하게 되며, 각 사람의 조건이 평등해진다면 누구도 타인에게 부담이 더 가도록 만들어 보아야 자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도가 온전히 이행되면 그 결합은 가장 완전하게 되고 단체 내의 각 개인은 그 이상 아무 것도 갖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각 개인에게 약간의 권리라도 남아 있다면 개개인과 공중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통된 우월자는 없을 터이므로, 각 개인은 어느 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존속되고 그 연합은 반드시 전체적인 것이 되거나 또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를 전체에게 양도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단체 내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상반되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려는 힘은 항층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이 사회 계약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그 신체와 힘을 다 함께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하에 맡기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전체가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

   이 연합 행위는 계약과 개개인 대신에 모임이 가지는 투표권과 같은 수(數)의 단원으로 구성된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를 이룬다. 이 단체는 이와 동일한 행위로부터 그의 통일과 그의 공동 자아와 그의 생명과 그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인은 옛날엔 도시라고 불려졌지만 오늘에 와서는 공화국 또는 정치 단체라고 불려지고, 단체 내의 각 사람은 이를 수동적으로는 국가라고 부르고 능동적으로는 주권자라고 부르며,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는 나라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구성원에 대하여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고 칭하며, 개개인의 경우에는 주권에 참여할 때에만 시민이라고 하며,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때에는 신민(臣民)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은 가끔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다. 단지 이들의 명칭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사용될 때에 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문제 : 현대 사회에서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술하시오

[사회 계약론 - 사회 계약에 대하여(루소)]

   나는 인간이 자기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저항력이 강해져서, 각 개인이 자연 상태에 머물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인류는 그 생활 방식을 개량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배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을 결합하고 통제할 수는 있으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그 저항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한데 모아서 이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이 총화력이 일종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전체를 여기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힘의 총화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의 힘과 자유는 각 사람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첫째의 도구이므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도 이 힘과 자유를 달리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난제를 나는 나의 주제와 결부시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형태를 발견하고, 이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 형태"야말로 사회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 계약의 여러 조항은 계약의 성질상 조금만 수정을 가하여도 그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되며 무용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아직까지 명문으로 공포된 일은 없지만 그 조항은 어디서나 같은 것으로서, 일단 사회 계약이 파괴되어 각 사람이 계약상의 자유를 잃고 그 자유 대신 내버려졌던 최초의 권리와 자연적인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는 어디서나 묵인되고 승인되는 것이다.

   이 여러 조항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모두 한 조항으로 귀착하게 된다. 즉, 단체 내의 각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자기를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선 첫째로 각 사람이 모두 자기를 양도한다면 각 사람의 조건은 평등하게 되며, 각 사람의 조건이 평등해진다면 누구도 타인에게 부담이 더 가도록 만들어 보아야 자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도가 온전히 이행되면 그 결합은 가장 완전하게 되고 단체 내의 각 개인은 그 이상 아무 것도 갖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각 개인에게 약간의 권리라도 남아 있다면 개개인과 공중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통된 우월자는 없을 터이므로, 각 개인은 어느 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존속되고 그 연합은 반드시 전체적인 것이 되거나 또는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를 전체에게 양도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단체 내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상반되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려는 힘은 항층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이 사회 계약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그 신체와 힘을 다 함께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하에 맡기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전체가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

   이 연합 행위는 계약과 개개인 대신에 모임이 가지는 투표권과 같은 수(數)의 단원으로 구성된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를 이룬다. 이 단체는 이와 동일한 행위로부터 그의 통일과 그의 공동 자아와 그의 생명과 그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인은 옛날엔 도시라고 불려졌지만 오늘에 와서는 공화국 또는 정치 단체라고 불려지고, 단체 내의 각 사람은 이를 수동적으로는 국가라고 부르고 능동적으로는 주권자라고 부르며,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는 나라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 구성원에 대하여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고 칭하며, 개개인의 경우에는 주권에 참여할 때에만 시민이라고 하며, 국가의 법률에 복종할 때에는 신민(臣民)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은 가끔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다. 단지 이들의 명칭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사용될 때에 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문제 : 현대 사회에서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술하시오

06-02-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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